공판중심주의 도입후… 거짓말 사범 늘었다

공판중심주의 도입후… 거짓말 사범 늘었다

기사승인 2009-01-15 17:22:01
[쿠키 사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이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다 들키는 ‘거짓말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무고·위증사범은 무고 69명, 위증 55명 등 모두 1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모(46)씨는 토지 개발문제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 이장의 부인과 싸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자, 쌍방 폭행 사건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장과 이장 부인이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들통나 법정 구속됐다.


또 김모(41)씨는 주차할 곳을 찾다 상가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장모씨 차와 충돌 직전 욕설을 듣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적발됐다.

서모(51)씨는 싸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현장에서 단골인 술집 주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2차례 위증하고, 법정에서 피해자 신모씨에게 “내가 전과 8범인데, 두고 봅시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거짓말사범 증가 원인으로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 거짓말에 다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거나 친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67%에 이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고 및 위증사범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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