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 지난해 금융기관으로 받은 보고를 분석한 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제공한 자금세탁 정보를 종류별로 나누면 조세포탈이 2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국환 범죄(1974건), 사기·횡령·배임(977건), 인터넷 범죄(734건), 사행행위(362건), 주금 가장 납입(168건) 등의 순이었다.
조세포탈 중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정 환급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매출 누락(30%),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10%), 변칙 상속·증여(2.4%)가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3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한 건수는 지난해 643만9000건(131조 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5000만원이던 보고 금액 기준이 지난해부터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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