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가운데 한명은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평점 4.3만점을 받아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대법원장상을 공동으로 수상할 예정이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수 없게 돼 있다.
수료식을 마친 다른 연수원생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료생 신분에서 벗어나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있지만 이들은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수원 수료가 미뤄지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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