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고춧가루 수출하면서 관세 60억원 부정환급 받아

저질 고춧가루 수출하면서 관세 60억원 부정환급 받아

기사승인 2009-01-18 17:01:00
[쿠키 경제]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18일 값싼 고추씨 등으로 저질 고춧가루를 제조·수출하면서 6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모(35)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충북 진천에 고춧가루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는 국내에서 팔았고, 대신 수출품 고춧가루는 국내에서 별도로 값싸게 구입한 고추씨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씨가 이렇게 수출한 고춧가루는 2000여뻌 규모로 환급받은 관세만도 60억원에 달했다.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는 수출할 때 환급받는다는 것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꾸민 것이다. 또 이씨는 2007년 4월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입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설립,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면확대하고 있다”며 “밀수입되는 농산물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세탁사범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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