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2번 받으면 중징계(최초 경징계)하기로 했으며, 면허정지도 최초 훈계,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등 단계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 감점 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각종 표창대상에서도 일정기간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처분사례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 직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가 그치지 않아 더욱 강력한 시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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