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던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 72시간 내에 계속 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입원중인 사람을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1월 22일 오후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 경찰에 의해 경남 양산의 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2곳에서 2002년 8월까지 강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이씨를 입원시킨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병원측이 보호의무자(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와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퇴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등을 위반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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