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대부업체의 대출금액이 3000만원인 저신용자도 이자가 싼 시중은행으로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환승론(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대출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3000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3년이며 원리금은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기존에 고금리 채무가 있으면서 지난해 9∼12월 중 3000만원 이하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는 오는 5월부터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채무 재조정 대상자도 대출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승론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77-9449)나 홈페이지(www.c2af.or.kr)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캠코 본사나 9개 지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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