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콜롬비아 정부가 최근 수입차량 판매가 가능한 시기를 생산년도 및 다음해 2월까지로 한정지은 개정법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코트라가 2일 전했다.
코트라의 무역투자정보포털인 글로벌윈도우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을 발표해 수입업체 및 콜롬비아 상공인연합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1년 유예방안이 유력해보이지만 유예가 되더라도 올 생산차량은 2010년 2월 이후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수입업체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기아자동차 현지딜러는 이번 법령을 통해 시장 내 극심한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임을 이유로 당국에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개정 또는 철회를 요청했다. 또 GM콜롬비아, 아우디, 닛산, 포르세 수입딜러들도 긴급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지 자동차 시장의 진정과 함께 내수 조립, 생산업체 투자유도를 노린 고육책”이라며 “사실상 수입쿼터제에 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조치로 수입자동차 업계 전반에 재고물량증가, 오더 감소, 재정부담 심화 등 각종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대 콜롬비아 수출품목 중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인 4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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