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사안일·소극행정’ 엄중 처벌

충북도, ‘무사안일·소극행정’ 엄중 처벌

기사승인 2009-02-09 17:11:02
[쿠키 사회] 충북도가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소극행정 중벌제’를 도입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직적인 감독·통제, 일방적·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문책위주의 감사관행을 벗어나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환할 방침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도의회에 ‘성과·생산·열린 감사’와 ‘적극적 행정 면책, 소극행정 중벌제’로 요약되는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담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냉정한 성과분석과 합리적 대안제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성과·생산·열린 감사’ 방향을 정립해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6억8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는 행정안전부의‘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과 관련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시행하는 ‘소극행정 중벌제’는
전국 최초로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안한 데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고의적 방치와 보신적 행정처리를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반면 예산절감과 우수시책 발굴 등 창의적인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확대 및 주민감사청구제 확대도 추진된다.

지용옥 감사관은 “도가 전국 최초로 소극행정 중벌제를 도입한 것은 무사안일과 묵인·방치 등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극적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중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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