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2만5000여가구 가운데 52%에 이르는 1만3000여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도권에는 고양을 포함해 수원 남양주 성남 의왕 하남 과천 군포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의정부 등 13곳에 9400여 가구, 서울 2200여 가구, 인천 1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다.
이에 따라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예정자모임과 공인중개사협회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해양부 등에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택지지구 사업승인 당시 과밀억제권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는데 다시 이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전국 미분양아파트 16만2000여가구 가운데 수도권이 건수로는 15.9%지만 금액으로는 3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양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5300여가구를 넘어서는 등 용인지역 4500가구 보다 미분양이 많은데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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