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귀속 친일재산 다시 돌려달라” 소송 기각

법원 “국가 귀속 친일재산 다시 돌려달라” 소송 기각

기사승인 2009-02-11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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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11일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 9명이 “국가에 귀속된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성근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갖고 있었으므로 해당 토지 획득이 가능했다”며 “해당 토지를 고려시대부터 대대로 가문이 소유한 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근의 후손들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토지 귀속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일대 77만3752㎡(공시지가 약 45억원)와 충남 예산군 오가면 5743㎡(공시지가 약 3000만원)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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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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