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효과 ‘착시현상’ 주의해야

양도세 완화 효과 ‘착시현상’ 주의해야

기사승인 2009-02-15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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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기대섞인 희망을 내놓고 있고, 일부 지역엔 미분양 아파트 매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또 거래만 반짝 늘려 부동산 중개업소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도세 완화 효과가 나타나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 즉 시세차익이 생겨야 효과가 생겨나는 구조다. 하지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전제가 성립할 지 의문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GS건설은 양도세
발표(12일) 이후 수도권 미분양 단지 모델하우스에 전화와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주말인 14일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성복자이에는 평소 3통쯤 걸려오던 문의전화가 58통까지 늘었다. 용인, 광주, 김포 등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양도세가 전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같은날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산자이에는 110팀이 다녀갔다. 평소 방문객(30팀 내외)보다 크게 늘었다. GS건설측은 “고양 일산자이는 과밀억제권역이라 양도세가 50% 감면되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 용인 성복동 힐스테이트, 인천 청라지구 엑슬루타워 등에도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3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양도세 완화 여부 및 분양조건 등에 대한 전화들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감면도 해당되는지, 계약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등도 꼼꼼히 묻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세차익이 보장돼야 양도세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격이 상승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된 만큼 계약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만큼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란 더 어렵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양도세란 시세차익이 생겼을 때 지불하는 댓가이므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초기 분양조건이 좋고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더라도 섣불리 구입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국장은 “거품 낀 아파트를 국민들에게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며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완화가 적용되는 12일 이전 계약한 사람들은 불만이다. 특히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정식 계약기간이 지난 9∼11일이어서 계약자들은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안되느냐는 항의 전화가 많지만 정부 조치인 만큼 소급 문제도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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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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