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장들을 분기별로 소집, 외청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다. 외청장들은 장관의 소집이 있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국제회의 참석이나 해외 출장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10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규칙은 산하 외청장들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직할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에 대한 조직 개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재정부가 국세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바뀐 외청장 지휘규칙은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해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외청간 협의를 하며 그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또 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도 수시 개최할 수있도록 해 실무적인 외청 통제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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