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학교장 통고제 전국 첫 심리

청주지법,학교장 통고제 전국 첫 심리

기사승인 2009-02-17 20:14:01
[쿠키 사회] 학교장이 소년사건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수시킨 ‘학교장 통고제’에 따른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청주지법은 내달 2일 충주 모 고등학교 교장이 비행학생 2명에 대해 의뢰한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청소년을 발견한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비행 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사건이 가벼우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사건이 중하면 법정심리를 통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A군은 학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는가 하면 같은반 학우를 괴롭혀 왔고 잘못을 지적하는 담임교사에서 불손한 언행을 일삼아 왔다.

또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교육을 받던 B군은 이날 심리에서 장기심리 상담 등 부가처분이 필효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년사건 재판장인 최규연 판사는 이날 심리를 통해 학생들의 비행성이 교정됐다면 ‘불처분’ 결정을, 교정이 안 됐다면 ‘장기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학교장 통고제가 학교폭력을 조기에 단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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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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