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3일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1급 정신장애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 2곳으로부터 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04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던 중 고의로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 정신장애 측정 검사를 받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의 이러한 행태는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사진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렸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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