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만든 것은 2005년 8월이었지만 이를 사용한 것은 최근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때 수사가 처음이다. 사용된 위조지폐는 2007년 1월 신권이 발행되면서 제작한 1만원권 위조지폐 12억원어치 중 일부다.
경찰은 뒤늦게 위조지폐 폐기를 결정했으나 허술한 수사기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단 위조지폐의 시중 유통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범인이 돈을 갖고 사라진 다음에야 한국은행에 협조를 구했다. 유통된 위조지폐에 따른 피해의 보상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위조지폐인 사실이 일찍 탄로났다면 납치됐던 여주인이 위험할 뻔 했다.
경찰은 그런데도 위조지폐를 이용한 수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혼란을 우려해 수사용이라도 위폐 제작은 가급적 자제하길 바라는 분위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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