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 퇴사하면서 차세대 휴대전화의 핵심기술인 고화질 입체영상 카메라의 설계도 등을 빼돌린 뒤 지난 2007년 2월 일본의 경쟁업체 A사에 이 기술을 이용한 사업제안서를 보내 휴대전화 카메라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다. 일본 A사는 조 씨 등이 빼돌린 기술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년여간 93억원을 투자, 삼성전기가 입체영상 카메라를 개발했으며, 기술유출이 됐을 경우 1천억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수철 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