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해 폭주 현장을 채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때 비디오카메라 16대를 예상 이동경로에 배치해 폭주족 리더 10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7개 도시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폭주족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폭주족 리더 4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3차례 보내 폭주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폭주 행위 처벌이 지난해부터 강화됐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폭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는다. 오토바이에 함께 탄 사람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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