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해 최단 경로로 도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소유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2심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차량유지비까지 부담했어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 경로 등을 선택했다면 출근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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