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 서민 집 경매 못넘긴다

개인회생 신청한 서민 집 경매 못넘긴다

기사승인 2009-02-23 16:49:01
[쿠키 사회]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민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책이 마련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라도 주택을 경매에 붙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8월까지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롭게 논의할 도산법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주택담보 채권을 회생절차 안에 포함시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택을 경매에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다.

개인회생은 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나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된다.

위원회는 또 개인회생 절차 중 금지된 추심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만 있고 처벌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도산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재산을 숨긴 뒤 도산절차를 밟으려는 악덕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 미 연방관재관과 역할이 비슷한 도산관리 전담기관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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