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고쳐야”

인권위 ″한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고쳐야”

기사승인 2009-02-27 17:30:03
[쿠키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이 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고쳐야 하고 일부 조항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30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통비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사생활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특히 GPS(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이용하게 한 개정안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기관이 꼭 필요한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까지 알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감청 사실 통보 의무를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미뤘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감청시 수사기관이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아울러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구비 의무를 지어준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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