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상해 교통사고 기준 마련...과도한 합의금 요구땐 공탁금제도 활용

검찰,중상해 교통사고 기준 마련...과도한 합의금 요구땐 공탁금제도 활용

기사승인 2009-02-27 20:36: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 면책규정이 폐지된 중상해 교통사고의 기준과 처리지침이 마련됐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시각·언어·청각장애, 하반신마비, 정신장애 등을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롭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과 적용지침 등을 27일 확정하고 일선 검찰 및 경찰에 통보했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형법 258조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법 규정 등을 바탕으로 중상해 기준을 마련했다. 형법 258조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와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등 3가지 범주를 중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서는 중상해의 기준을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적용할 때는 치료기간과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검찰은 이를 헌재가 위헌선고를 내린 26일 오후2시36분23초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키로 했다. 치료를 마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리 뒤 다시 판단하거나 시한부로 기소중지하는 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탁금 제도를 활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형사처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상해의 구체적인 사례와 사고시 대응방법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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