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8명 무더기 중징계 방침

전교조 교사 18명 무더기 중징계 방침

기사승인 2009-03-01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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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지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조합원은 21명이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돼 이번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다른 2명은 5년 전 해직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과 겨룬 주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명이 모금한 6억8000여만원을 지원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관련 법령과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징계위는 재판이 끝난 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에서 18명이 모두 중징계 당하면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가 벌어진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을 벌인 공립학교 전교조 교사 7명을 파면·해임했었다.

전교조는 "징계권자인 교육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사들을 처벌하려면 자신이 먼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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