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10만∼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 곳곳에 100대가 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엄포용 허수아비’ 카메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구 15대, 서구 21대, 남구 22대, 북구 30대, 광산구 23대 등 모두 111대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심야 등 단속 취약시간에 상습 투기지역의 상황을 녹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별로 3∼4건씩에 불과하다. 불법 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너무 낮아 녹화가 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화질이 떨어져 위반자를 찾아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과태료를 부과보다는 예방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올들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계림동, 양동, 두암동, 광천동, 문흥동, 오치동 등에서 여전히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42·여)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한동안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혈세를 들여 비싼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면 화질을 개선해서라도 정상가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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