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말다툼 끝에 고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A씨(26)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교 동창생 B씨(26)와 말다툼 끝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동창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시비가 붙었으나 친구들의 만류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다시 B 씨를 따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가 “어디 죽여보라”고 말하자 충동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 함부로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끝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김모(33·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1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돈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K(33)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싸움도중 아내가 ‘어디 한번 죽여봐라’고 말하자 격분하면서 아내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은 옛말이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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