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반값아파트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던 중 국토해양위 허천 한나라당 간사로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은 듣고 이같이 밝혔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갖도록 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또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것은 내가 3년 넘게 주장한 법”이라며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주호영 의원안으로 이름을 붙여서 냈다. 대지임대하려면 초기 투하자본이 많이 들어가기에 주공·토공을 통합하는 법안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 법안은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가격을 차등 적용해 현재 5∼15%에 불과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땅주인은 영구임대 형태로 임대수익을 가지되 지상권은 포기하고 입주민은 40년의 임대기한이 있지만 영구소유권 갖게되는 등 상호 윈윈이 될 것이라고 홍 원내대표는 언급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공영개발이나 용적률의 고도제한을 풀어서 입주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 있다. 반값 아파트와 주공·토공 통합과의 상관관계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땅주인에게 땅값대신 집으로 대물보상 하는 것이기에 개발될 동안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이를 담당할 대형 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공과 토공은 통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재외동포법, 국적법 등은 참정권을 늘리고 상류층을 위한 법안이라면 이번 반값아파트 법안은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변했다. 반값아파트에 대한 이념적 해석도 내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법안을 처음 낼 때 우파에서는 나보고 ‘홍준표는 포퓰리스트’라고 불렀다”며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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