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수조에 잉어, 붕어 등 물고기 1700마리를 넣고 그 가운데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았다. 입장료는 시간당 3만원∼5만원이었다. ‘피카매니저’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 나온 번호와 손님이 낚은 물고기에 붙은 번호가 일치하면 5000원∼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최씨는 한달에 매출 1500여만원을 올렸으나 경찰 단속으로 오래하지 못하고 구속됐다. 최씨는 “단순히 실내낚시에 흥미를 더하려고 경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일 도박장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경품 제공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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