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아닌 사실상 구금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연간 2만8000명이 사회봉사를 할 경우 정부 노임단가 기준 약 32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5∼2007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는 127만명(94%)이고 이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연평균 3만2000여명이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에게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법원은 최대 5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산정한다. 사회봉사를 전부나 일부 이행하면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한다. 또 봉사 중이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를 그만둘 수 있다. 다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봉사에 불응할 경우 사회봉사는 취소된다.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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