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창원시의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각종 건물을 지을 때 중수도 시설 등 7종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일정 비율 높여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수도 및 빗물활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면 기준 용적률의 10%를 높여 주기로 했다. 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 등 지속 가능한 생태 면적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준 용적률의 10%를 높여 준다.
토지 용도별로 보면 상업지역은 400%인 기준 용적률에 10%를 더한 440%로 높여 주고, 준주거지역은 250%인 기준 용적률을 275%로 높여 준다는 의미다. 또 인증된 에너지 절약의 정도에 따라 기준 용적률의 3∼9%를 높여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잔디·보도 블록 등 녹색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법적 주차 대수 등의 비율을 감안해 일정 비율을 높여 준다. 시는 이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쯤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으로 도심 건물이 친환경으로 점차 바뀌어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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