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용암동 자택에서 잠시 머물던 시어머니 B(80)씨를 발로 차서 5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시어머니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대접을 잘 안해준다’며 내 욕을 하고 다녀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몸담고 있는 노인보호시설 관계자의 고발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며느리 A(47)씨가 시어머니(80)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1시쯤 남편과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두둔하는 시어머니와 승강이를 벌인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재혼 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만나는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했으며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오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