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6일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중곡동 자신의 집에서 “지금 부모를 때리고 있으니 잡아가라”고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는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힘든 나머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부모님이 ‘하는 일도 없이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고 꾸중하자 홧김에 허위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신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 부모의 속을 썩게 하려는 반항심리에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