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파문] 신 대법관,헌재 평의 일정 미리 알았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신 대법관,헌재 평의 일정 미리 알았나

기사승인 2009-03-06 22: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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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규정 불구 이메일서 언급… 사실이라면 불법 소지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한 일정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헌재의 평의 내용 및 일정이 비밀인 까닭에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미리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이 헌재 일정을 자세히 언급한 배경에 이강국 헌재 소장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신 대법관은 6일 퇴근을 하며 "이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찾아뵙고 인사하는 사이"라고 친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신 대법관이 이 소장으로부터 헌재 일정을 귀띔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보낸 이메일에서 야간 집회 위헌 여부 심사가 12월5일 평의에 부쳐지며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11월24일 보낸 이메일에는 야간 집회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은 "2009년 2월 공개 변론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신 대법관의 '실시간 일정' 언급은 서면심리와 평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 34조 1항은 헌재의 변론과 결정선고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앞서 갖는 회의로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비공개다. 보통 매주 목요일 열리지만 재판관의 합의에 따라 개최 간격도 달라진다. 헌재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한 평의 일정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신 대법관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헌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과 헌재 측은 신 대법관과의 교감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신 대법관의 언급과 달리 야간 집회와 관련한 평의는 11월2일 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이 소장과의 친분을 분명하게 밝힌 만큼 메일에서 헌재 관련 일정을 언급한 과정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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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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