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중앙선 침범과 같은 10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학생 조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같은 특례조항을 인정한 교특법 4조1항이 재판진술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10대 중과실 외에도 피해자가 형법 258조1항 또는 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기소를 하도록 돼 있다. 형법 258조 1, 2항은 중상해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헌재가 교특법 위헌 선고를 내린 지난달 26일 오후 2시36분23초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뇌손상, 시각·언애·청각장애, 하반신마비, 정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기 전에 중상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치료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은 판례와 외국 입법사례, 전문가 의견에 따라 타당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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