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긴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15∼21조에는 남과 북이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로 추진된 대표적 남북 경제 협력 지구다. 그런데 북한 군 당국은 통신 차단으로 남측 인력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를 어긴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2003년 1월 남북이 합의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제3조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승인된 인원·차량·자재 및 장비에 한해 군사분계선 통과를 양측이 허용하고 남북관리구역 북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도록 했다.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20조도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번 사태로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고도 2006년 핵실험을 했고,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한 이후 두 차례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중대한 남북 합의를 여러차례 위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