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창동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옆 벽에 미리 뚫어둔 통로로 양모(18)양이 사는 옆집에 몰래 들어갔다. 전씨는 옆집으로 건너갔다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양양이 전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통해 자기 집으로 재빨리 도망쳤다. 전씨는 양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훔쳐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지난 4일 망치로 벽에 사람이 지나갈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은 뒤 몰래 옆집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화재가 났을때 재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사이의 벽 일부 두께가 불과 2∼3㎝에 불과해 전씨가 쉽게 구멍을 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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