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가맹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줘야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일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화(1544-2020)나 인터넷(www.taxsave.go.kr), 혹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줘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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