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말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창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을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대조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탈루 우려가 있는 법인 7897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과거 법인세 신고 때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할 개연성이 높은 4만1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신고 내용을 신속히 검증해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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