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우려 높은 법인 집중관리

세금탈루 우려 높은 법인 집중관리

기사승인 2009-03-12 17:30:03
[쿠키 경제] 국세청은 세금 탈루 우려가 있거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개연성이 높은 4만9000여개 법인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불성실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3월말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창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을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대조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탈루 우려가 있는 법인 7897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과거 법인세 신고 때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할 개연성이 높은 4만1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신고 내용을 신속히 검증해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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