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기업에 사회보험료 절반 감면

정규직전환 기업에 사회보험료 절반 감면

기사승인 2009-03-12 2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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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감면 받게 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2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2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가 2년이상 근속했을 때 오는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그 시점부터 2년간 수혜대상이다. 적용대상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목표에 따라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수혜대상은 최소 22만명, 금액은 총 3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손실분은 국고에서 보전키로 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손실분은 자체 기금에서 분담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을 강행키로 한데 대해 양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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