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정부,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6조989억원 투입

일 못하는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정부,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6조989억원 투입

기사승인 2009-03-12 21:15:01

[쿠키 경제] 이르면 5월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등 50만가구(110만명)에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명도 6개월간 공공 근로를 통해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6조989억원의 자금이 긴급투입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긴급자금 6조989억원 가운데 추경 편성이 5조7376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생계지원이 5조2310억원, 교육지원 2742억원, 주거 지원 2324억원 등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최장 6개월간 매월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구당 가족수를 고려해 12만∼35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실직자 40만명에게는 2조6000억원을 지원,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현금과 쿠폰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자산담보부 저리대출'도 도입된다. 재산을 8500만∼2억원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가구(44만명)에 자산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상한은 1000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또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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