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단기 유동성자금이 MMF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MMF가 예금 위주로 운용돼 자금이 금융권내에서만 순환하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개선안은 MMF 자산이 은행 예금에만 몰리지 않도록 자산운용사들이 최소 40%를 채권과 CP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채권 및 CP 투자비율이 낮은 MMF의 경우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델리티(미국)나 노무라(일본) 등 주요 외국 운용사 MMF의 증권 운용비율은 60∼80%에 이른다”며 “MMF가 점진적으로 채권이나 CP 투자비율을 확대하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MMF가 잔존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을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만기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운용사들이 유동성이 높은 국채를 보다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채 발행이 늘더라도 민간투자 위축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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