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조합비 4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

국민銀 노조,조합비 4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

기사승인 2009-03-19 15:44:02
[쿠키 경제]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4000여만원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조합비 4206만원, 총 81건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최근 노조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회계 감사인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감사 결과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사태가 불거지자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비용 집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경비와 관련해 더욱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지난해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영업본부장 등 경영진에게 명절 선물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유흥비는 집행간부들이 자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조합원 관련 행사나 상급단체, 일부 정치권 등 외부 기관을 만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일부는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한 뒤 본인들이 막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조합원들은 통상 임금의 0.9%를 조합비로 내 연간 조합비는 28억 원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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