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조세감면 확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조세감면 확대

기사승인 2009-03-19 17:18:03
[쿠키 경제] 지식경제부는 19일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첫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다. 현재 인천 송도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네덜란드 백신연구개발업체 크루셀이 100% 출자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상태다.

지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위한 카드발급 및 관리요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카드 발급을 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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