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직접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차등 지급률이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된 것이다.
A·B·C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급은 차등 지급률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340만7110원)과 C등급(하위 30%·242만5640원)의 차액은 최고 98만1470원에 달하게 된다. 차등 지급률이 40%면 최대 78만5180원, 30%면 58만8880원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선 학교의 경우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교장이 차등 지급률을 높게 책정할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학교는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응하겠다”며 “학교가 지급한 성과금은 이미 교사들의 사유재산인 만큼 이를 교사들끼리 나눠갖는 것 등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같은 전교조의 계획을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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