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청탁을 받고 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7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데다 환경재단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최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2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적인 수사없이 바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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