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광준(54) 춘천시장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1일 이 시장이 2007년 12월 27일과 2008년 6월 13일 두 차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공사의 하청업체 대표 박 모(53·구속)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이중 2000만원을 친분이 있는 지역 연극단체에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혐의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유에 해당돼 불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시점이 낙찰부터 본계약이 이루어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인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며 “그러나 이 시장이 수차례 돈을 받지 않으려 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극단체 간부 이 모(44)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극단체 간부 이씨는 이 시장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친척에게 빌려주는 등 공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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