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달라” 감금·물고문

“투자금 달라” 감금·물고문

기사승인 2009-04-03 16:41:01
[쿠키 사회]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다단계업체에 투자한 지인들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업체를 소개해준 사람을 감금, 고문한 뒤 강제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업체 사장인 김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차모(38)씨의 소개로 주변사람에게 7100여만원을 투자토록 했다가 투자금을 날리자 지난 1월말 차씨를 납치해 1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월28일 알고 지내던 폭력배 김모(37)씨 등을 동원해 차씨를 서울 을지로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온 뒤 옷을 벗긴 채 물고문을 했다. 또 영하 7도의 혹한 추위속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속옷차림의 차씨에게 물을 끼얹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며 목을 조르는 등 17시간동안 고문했다. 김씨 등은 이같은 고문 끝에 차씨의 신용카드로 1500만원, 차씨 누나가 집을 담보로 받은 사채 1억4400만원 등 1억59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차씨로부터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지난해 자신의 형과 친구 장모(39)씨로 하여금 다단계업을 하는 심모(38)씨에게 7160만원을 투자하도록 했으며 경제난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집안이 부유한 차씨를 상대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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