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김씨 집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2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41)씨와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월7일 오전 10시쯤 서울 한남동 김씨의 집에 옆집 담벼락을 타고 몰래 들어가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포함 , 명품 시계, 목걸이,
반지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서울 한남동 대치동 염곡동 등과 수도권 과천 안양 등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50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3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한 이들은 빈집만을 골라 베란다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한 뒤 현금이나 수표, 귀금속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나 양주 등 돈이 되는 물건은 닥치는 대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금품들을 금은방이나 전당포에서 되팔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훔친 10만원권 수표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유소 CC(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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