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통상 매년 2월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한 해의 세정운영 방향과 실국별 중점업무 추진사항 등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연초 한상률 전 청장의 갑작스런 퇴임 이후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지 못했다.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은 청장 임명이 늦춰진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정운영 방향을 결정한 직후 청장이 임명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일 이전에 청장이 임명돼 업무에 착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신임 청장 임명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주되게 논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청장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계속 미룰 수 없어 일단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대규모 인사가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일관되고 통일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를 무리하게 짜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회의를 통해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한 업무지침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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