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8일 길을 잘못 들었다며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K그룹 A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상무는 전날 밤늦게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돈암동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다. 인사동에서 출발한 택시가 밤 11시쯤 원남동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A상무는 “중계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이상한 길로 돌아서 가냐”며 별안간 택시기사 마모(58)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운전중이던 마씨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로 들어왔다.
A상무가 입건됐다는 소식에 그의 부인과 과장급 부하직원이 부리나케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들은 마씨에게 “부디 조용히 넘어가달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술에 취한 A상무는 “합의는 무슨 합의냐”며 꿈쩍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대기업에 계신 분 같은데 택시기사에게 그런 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A상무 가족은 간신히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경찰은 “당사자와 직접 맺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며 A상무가 직접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상무 가족은 결국 밤새도록 A상무가 술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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