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경찰관들이 민사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게 배상명령과 소액심판 제도를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얻어맞아서 치료비가 나와도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는 경찰관의 하소연이 있따르고 있어서다.
경찰은 그러나 소송 제기 여부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찰관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에서 돕는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찰이 내부 전산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관 96.4%가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를 지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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